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 모습. 연합뉴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해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청은 현장실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22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최근 다혜 씨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신고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확한 호수를 확인한 구청은 조만간 현장실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구청은 불법 숙박업 운영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씨는 영등포역 인근의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으며 등기부등본상 문 씨 혼자 소유주로 돼 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 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시는 제주자치경찰단에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