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LS증권 사옥. LS증권 SNS 캡처
서울 영등포구 LS증권 사옥. LS증권 SNS 캡처


LS증권 임원이 사업장 정보로 500억 대 사적 이익 혐의…금감원이 수사의뢰


LS증권 임원의 ‘직무상 정보 사적 이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전날 오전부터 LS증권 임원 A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LS증권 본사와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현대건설은 A 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올해 1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 검사 결과에 따르면 , A 씨는 단계별 대출 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시행사로부터 5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뒤, 시행사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에 약 500억 원에 매각했다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시행사는 A 씨가 주선한 본 PF(착공 이후 대출금) 약 2000억 원 중 일부를 용역사에 대여해 A 씨로부터 CB를 사들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A 씨가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높은 이자에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40억 원 상당을 수취한 혐의로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사적 대여 5건 중 3건, 약 600억 원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는 고리로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A 씨가 대출을 취급하거나 주선한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해 이런 사적 금전 대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이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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