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려고 자녀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은 A(47)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쯤 10대 초반인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전 남편이자 자녀의 아버지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여러차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 씨의 이같은 행위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봤다.

A 씨는 지난해 돈을 내지 않고 식료품과 치킨을 주문하거나 LP가스를 충전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관에게도 수 십 차례 전화해 폭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학대와 방임은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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