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를 안 하고 놀았다는 이유로 10대 조카를 때린 40대 이모부가 1심에서는 유죄였다가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A(44)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전남 완도군의 주거지에서 10대인 조카의 발바닥을 플라스틱 파리채로 5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 받았다.
A 씨는 조카가 수학 문제집을 풀어오지 않고 게임만 했다는 이유로 체벌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체벌은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승낙했고 교육 차원에서 훈육한 것이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당시 학대행위 외에 피해아동에 대한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형식으로 체벌을 한 것일 뿐 스스로의 감정을 못 이겨 무차별적으로 피해아동을 구타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도 당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벌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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