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 씨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최복규 오연정 안승호 부장판사)는 22일 최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특검은 2017년 1월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 조카 장시호씨 측으로부터 태블릿PC 1대를 임의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특검은 사용 이메일 계정과 이름 정보로 볼 때 해당 태블릿PC는 최씨 소유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씨는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며 조작 수사를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태블릿PC에 대한 특검팀의 허위 언론 브리핑으로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 되는 등 손해를 봤다며 2022년 5월 특검팀 상대로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씨 측은 "이 특검보는 장씨가 제출한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한 게 분명하다면서 그 근거로 해당 태블릿PC와 최씨 휴대전화의 잠금패턴이 L자로 동일하다는 점을 들었다"며 "최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특검에 압수당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박 전 특검 등은 원고(최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로 인해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당했다"며 "지금은 2억원을 청구하지만 5년 넘게 허위 증거에 의해서 감옥에 살게 되는 경우라면 몇백억원을 청구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해당 태블릿 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자체 검증하겠다며 반환 소송도 제기했는데,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월 최씨 측에 태블릿 PC를 반환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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