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 22명 검거, 8명은 범죄단체조직 혐의 추가해 구속


대구=박천학 기자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400여 개를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30대 A 씨 등 8명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 사이 34개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 계좌 413개를 개설해 투자 리딩사기 조직과 피싱범죄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총책, 계좌관리책, 법인대표·대리인 모집책, 법인대표자 사칭, 계좌개설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 등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법인 대표자와 계좌 개설 대리인을 모집, 기존 법인 명의를 이전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범죄조직에 유통했다고 밝혔다.

또 A 씨 등은 대리인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에게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을 대비해 법인 대표를 사칭하는 자를 미리 섭외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대포 계좌는 투자리딩 사기와 피싱 범행에 사용돼 8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자와 화상 통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법인세 납부 여부와 납부 세액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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