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용산구에 따르면, 이번 구상은 지난 1월 30일에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과 지난 5월에 발표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선도사업 제안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제안하게 된다. 선도사업 선정 기준은 △사업 추진 필요성·타당성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계획 합리성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 △지자체 추진 적극성 등이다.
이달 용산구는 철도지하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산구 경부선·경원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부지 개발 기본구상(안)’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용산구 철도지하화 및 상부부지 개발 기본구상(안) 대상은 경부선(서울역∼한강철교, 4.5㎞) 구간과 경원선(용산역∼한남역, 6.0㎞) 구간이다. 관내 지상철도 구간으로 인해 △지역 간 단절 △소음과 분진 △철도 주변 노후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용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시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용산구 철도지하화 및 상부부지 개발 기본구상(안)’의 목표는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심공간의 혁신적 재창조다. 경부선은 서울역과 용산역을 대표역사로 선정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대한민국 산업핵심 글로벌 업무벨트’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경원선은 한강변을 따라 연결된 역사 부지와 선로 부지 등을 활용하는 동시에 용산공원과 녹지축을 연결, ‘수변 및 녹지공간이 연계된 휴식·여가벨트’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경부선과 경원선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됐다"며 "철도지하화특별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 철도지하화 및 상부부지 개발 기본구상(안)은 우리 구민들의 염원을 담아 면밀히 조사하고 도출한 결과"라며 "경부선과 경원선 구간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부선과 경원선 노선이 선도사업 노선에 선정돼 용산구 내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상부부지 개발을 통해 서울의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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