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마포구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마포구청 제공
임차인이 마포구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마포구청 제공


서울 마포구는 최근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조성해 지역 상권과 임차인 보호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마포구는 홍대 레드로드, 합정동 하늘길, 연남동 끼리끼리길 등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것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담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다. 마포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공인중개사가 일대일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업으로 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인들을 위한 전화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마포구에 소재한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적정 임대료 조정, 계약 갱신과 해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권리금 회수, 원상회복 등 다양한 상가 임대차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 안내를 제공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이 지역 상권의 지속적인 발전과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환경을 조성해 되살아난 상권의 활기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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