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고보조금 지급으로 물품 사주고
협회 임원이 10% 영업성과금 챙겨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국고보조금으로 후원사 물건을 사고, 유치성과금은 협회 임원이 챙긴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 의원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는 지난 2023 BWF(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시니어 배드민턴선수권대회 후원사를 모집하면서 후원사 물품 약 3억 원을 추가로 구매해주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구매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침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지침을 보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됐다.

관련 지침 위반 논란 속 국고보조금이 사용됐지만, 협회 임원은 후원금액의 10%에 달하는 3000만 원의 영업성과금을 챙겼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해당사업(후원)은 국가대표 지원과 무관하며 법령의 (수의계약)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 출석, 대한체육회가 노스페이스 등 후원사 물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 구매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일이며 국민에게 사죄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협회가 후원사에 특혜를 제공하고 후원금의 10%를 편취한 사건"이라며 "법률 위반이자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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