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제도 손봐야” 보고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는 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는 현행 방식이 기업에 과도한 세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모두 과세하는 ‘전 세계 소득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하고 있다. 이때 국외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천지국별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국별 한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소득 금액이 결손일 경우 그 결손액을 국가별 소득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강제한다. 한경연은 이 같은 공제 한도 산정 방식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A 국가에서 결손금 1000이 발생하고, B 국가와 C 국가에서 각 2000, 3000의 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는 결손금 1000을 B·C국의 소득액 비율에 따라 각각 20%, 30%씩 배분한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에 대한 기준소득(소득액-결손배분액)이 200, 300씩 감소해 공제 한도도 감소하게 된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외국 납부 세액을 국별 한도 방식으로 계산하는 17개 국가 중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금액에 배분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이용권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