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없이 원상복구 명령 그쳐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사무실 임대 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5년간 9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이 적발돼도 원상복구 명령에 그쳐 재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정책자금 부정사용 적발 내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정책자금으로 사무실을 매입해 제3자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 ‘목적 외 사용’ 사례는 85건이다. 액수는 937억9800만 원(대출액 곱하기 제3자 임대비율)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총 대출액은 1655억3200만 원이었다.

이들은 사업장 매입을 위한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후 매입 당시 임차인에게 그대로 임대(100%)하거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관계사, 거래처나 자회사에 임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100% 임대를 한 경우는 17건(20%)이었다.

부정사용 대출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신성장기반자금’이었다. 이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 자금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조2100억 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2022년에는 1조6200억 원까지 매년 증액됐다.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조기 회수나 융자 대상 제외 등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원상복구’ 요청에 그쳐 2회 이상 적발된 기업도 3곳이나 있었다. 이 의원은 “부정사용 기업들로 인해 정말 어려운 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융자 대상에서 영구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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