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종료’ 수사검사 4명 연임여부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기록 확보를 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임기 만료를 닷새 앞둔 수사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도 아직 대통령실의 재가를 기다리는 상태로 수사인력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료를 요청해둔 상태이지만 아직 전달받은 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및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이 지난 2일 김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공수처는 지난 7일 이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유서와 수사 기록 등을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아직 검찰 측 회신이 오지 않아 불기소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검찰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강행규정은 아니어서 검찰이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공수처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 채 상병 사건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8월 인사위에서 연임이 의결된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 등 4명은 오는 27일 임기가 종료된다. 공수처는 연임안을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 부장검사와 차 수사기획관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3명 중 2명으로, 이들이 연임하지 못할 경우 수사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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