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확실성 가중시켜
5% 지분확보… 법적 하자”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두 차례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22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MBK·영풍의 공개매수와 이를 통해 획득한 5.34%의 지분에는 매우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영풍이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한 건 주가조작·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7일 MBK·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했다. 박 사장은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과 공개매수 가격 인상 과정에서 난무한 루머·흑색선전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됐고, 주가는 ‘널뛰기’ 그 자체였다”며 “이로 인해 무려 5.34%에 달하는 주주와 투자자들이 합리적 시장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유인된 역선택’을 하게 돼 확정 이익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주당 6만 원이나 더 높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하는 대신 MBK의 공개 매수에 응하게 유인한 것은 명백한 사기적 부정거래이자 시장 교란 행위”라며 “저들이 해온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BK·영풍은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MBK·영풍은 “향후 손해배상청구·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며 “이는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대주주로서 MBK·영풍이 당연히 해야 하는 노력의 일환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려는 소명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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