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지원금) 신청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주는 지원금으로, 금액은 연 1회 130만 원이다.

작년 첫 지급 이후 지금껏 어촌 거주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해왔으나, 올해는 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돼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사는 어업인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청 기간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 신청서 등 서류를 내면 된다.

조해동 기자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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