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파킨슨병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구치소 수용자가 독거실에서 세탁비누를 삼켜 숨진 사건과 관련, 구치소 측이 해당 수용자를 독거실에 두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구치소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A 씨는 서울에 있는 한 구치소에서 지내던 중 독거실에 수용됐다. A 씨는 질병에 따라 특정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독거실에서 세탁비누를 삼켰고 이후 약 7개월간 뇌사 상태로 투병하다 사망했다.

A 씨의 아들은 구치소가 아버지의 질병을 알고 있었음에도 영상계호(CCTV 등을 이용해 수용자를 관찰·관리하는 것)를 하지 않았고,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독거실에 뒀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A 씨에 대해 수용 초반에는 영상계호를 했으나 이후 증상이 완화해 사건 발생 당일 영상계호를 중단했고, A씨가 세탁비누를 삼키리라는 사실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 씨가 세탁비누를 삼킨 후 아무런 조처를 받지 못한 채 독거실에 방치돼 뇌사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했다. 또 구치소 측에서 A 씨를 영상계호가 되지 않는 곳에 혼자 방치한 것도 적절한 처우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구치소 측에 질병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용자의 동정을 면밀하게 관찰·기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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