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의 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는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에 앞서 담당기관인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평창군과 협력해 각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으며,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통한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검토했다. 아울러 주민 설명회 개최, 사업계획 공고 및 시군의회 승인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이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등에 대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투자이민제가 지정돼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관광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며 "올해 내에 신청지역 모두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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