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대리점의 택배 배송 업무를 방해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 7∼9일 대체배송 업무를 지시받은 비노조원 택배 기사의 차량을 막아서거나 화물을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지정된 택배 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택배 대리점 업무가 방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 7∼9일 대체배송 업무를 지시받은 비노조원 택배 기사의 차량을 막아서거나 화물을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지정된 택배 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택배 대리점 업무가 방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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