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기후변화대비 국회 제출

오징어 어획량 8년새 7분의 1
조업투입 규제 등 과감히 폐지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제 전환

“업종간 분쟁 예방·편의 커져
어민들 해당법 제정에 긍정적”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나 불법어업으로 인해 어획량 감소나 이용 가능한 어족자원 변동이 현실화하고 있다. 해외 각국은 자국 내 연안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총어획량을 사전에 산출하고 이에 따른 어획량 신고 의무화 제도를 속속 시행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발의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열의를 쏟고 있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존의 조업 투입 관리 중심의 어업규제를 혁파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국제 표준적 어업관리제도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됐으나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따라서 재차 올해 6월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유엔은 1982년에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을 통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수산자원을 TAC 같은 허용어획량을 설정해 보존·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주요 수산 선진국에서는 자국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TAC를 적용 중이다. 국제사회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최대 장애물로 규정하고 국제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수산보조금 협정에서 IUU어업 및 남획된 어종의 어획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정부 및 어업 현장에서 TAC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어족자원 고갈 및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2015년 15.5만t에서 지난해 2.3만t으로 급감해 ‘씨가 말라간다’는 평가가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또 제주도에서나 주로 잡히던 방어는 그 어장이 이제 강원 지역 해안으로 북상했다.

현행 어업관리제도는 조업에서 거둔 어획량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구·어법, 선복량(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총량)을 제한하거나 금어기·금지체장(일정 크기 이하의 수산생물 어획을 금지하는 것) 등 복잡하고 다양한 조업 투입요소 규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어업 현장에서 불편과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전환을 위해서는 어선별·해역별 어획량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연근해 어업인들도 업종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데다 조업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법 제정에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위치발신장치’ 조항과 조업일마다 어획 실적 등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어획 보고’ 조항이 주된 내용이다. 어획한 수산물을 지정된 장소에서만 양륙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양륙항 지정, 양륙 실적 보고’ 조항과 이 같은 절차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획확인서 발급’ 조항도 담겨 있다.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인류의 어업은 바다를 ‘화수분’이라고 믿고 수산자원 남획이라는 우를 범했을지 모른다”며 “이제는 바다의 생명력을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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