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주거 일정,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36주 낙태’ 사건의 수술이 이뤄진 산부인과의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 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심사에 참석한다.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 씨 등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 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태아가 A 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를 두고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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