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업체 대표인 사위의 사기 수익금을 숨겨줬던 장인이 경찰에 절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 했다가 오히려 검거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0대 남성 A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전날(23일) 구속 송치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 원이 없어졌다"며 A씨가 직접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A씨가 자금 출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이상한 낌새를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금융범죄수사대를 통해 A씨가 사위 B씨의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안양만안서는 CCTV 등을 통해 A씨가 신고 직전 해당 오피스텔에 있던 돈을 인근 다른 오피스텔로 옮긴 정황을 찾아냈다. 이에 두 번째 오피스텔에서 현금 28억 원을 발견하고 금융범죄수사대에 알렸다.
안양만안서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를 체포하고 28억 원을 압수했다. 아울러 A씨가 이 28억 원이 B씨의 사기 범죄 수익인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8억 원이 아니라 이 중 일부만 없어졌다. 돈은 딸이 맡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만안서는 A씨가 번복한 진술과 관련해 실제로 절도 사고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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