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올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과정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사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까지 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식)은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6)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서 유세하고 있던 안 후보의 선거사무원 A(63) 씨와 B(49) 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당시 안 후보의 얼굴 사진이 붙어 있는 피켓을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안규백과 문재인, 이재명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욕설을 하며 장우산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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