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전거도 차량…중앙선 침범"
자전거를 타고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와 부딪힌 50대에게 1·2심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자전거도 차량인 만큼 중앙선 침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1심처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 2일 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와 충돌해 승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 씨는 교차로가 보이자 4차선 도로를 사선으로 가로질러 횡단보도 앞까지 이동했다. 이 도로는 횡단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앙분리대로 막혀 있었다. 횡단보도에 도착한 A 씨는 주행경로를 꺾어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편 인도를 향했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고 차량 직진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사고가 났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도로 횡단행위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자신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택시기사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차도에 있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차마(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차량신호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했다"며 "이는 보행자 무단횡단이 아니며 차량의 운전자로서 중앙선 침범을 한 행위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할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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