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내가 운전자" 거짓말한 지인도 실형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여·2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지인 B(3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씨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차량에 함께 탄 B 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A 씨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모른다고 하라"고 B 씨에게 부탁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범행 전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까지 운전하게 둔 B 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뿐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 뒤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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