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된 민간 비영리 기관 남성 임원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특히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 이 남성은 재판에서 ‘아재 개그’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부장판사)는 A 씨가 B 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무실, 회식 장소 등지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또한 직원에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 차례 저질렀다.
재단 징계위원회가 A 씨의 언행이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자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내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최종 해임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재단의 징계 내용 중 신체 접촉을 비롯한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발언도 웃음을 유발하고자 이른바 ‘아재 개그’로 한 말"이라며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2심 역시 A 씨에 대한 해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은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대부분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고 한결같이 저급하다.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A 씨로부터 근무평정을 부여받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객관적으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맞아떨어지는 언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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