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조카를 성폭행한 사실이 발각된 뒤 각서까지 썼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 고모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미미하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며 범행을 은폐하는가 하면 또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쓴 뒤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형법은 장애인이나 친족 관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