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 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앞 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1414만 원을 수령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0회에 걸쳐 보험금 약 4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공범들과 짜고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일부러 차 사고를 내거나, 공범들을 태운 뒤 운전하다 다른 차를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추가로 수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나 가벼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냈다. 범행에 외제차를 이용하거나 가벼운 피해에도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행세해 치료비를 부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범들과 공모해 범행을 조직적으로 준비한 다음 전국을 무대로 삼아 사고를 가장해 40여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김 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보험금 편취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해 행사하기까지 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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