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얻은 거액의 수익을 숨기려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이 엉뚱한 논리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미숙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피고인이 감당하고 반성해야겠지만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가상자산을 미신고한 것이 실정법 위반인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직자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부여하였던 (가상자산) 예치금은 재산 신고의 대상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산 신고라는 것은 단순한 등록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분에 대한 방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전 의원은 “출마했을 때부터 아주 작은 위법 행위도 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다”면서 “재산 신고 역시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경 갑작스럽게 전화로 소환 통보를 받았고, 영문도 모른 채 재산 신고와 관련된 질문만을 받았으며, 소환 조사 일주일 후 고발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공판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신고는 12월31일 마지막 최종 거래기준일에 이를 포함한 확정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검찰이 엉뚱한 논리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봤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다. 이후 1년 만인 지난 5월 민주당에 복당했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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