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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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역·결제대행 계약…MSO가 의사 대신 영수증 처리도
세금 고지되자 불복소송 제기
법원 "의사가 의료비 직접 받고 회계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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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경영지원회사(MSO)가 의사 대신 환자에게 의료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계처리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 이정희)는 의사 A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MSO인 B·C 회사와 병원관리 및 결제대행 관련 용역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B·C 사는 A 씨 대신 환자들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았다. MSO가 대금을 받아 병원관리와 결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A 씨에게 지급하는 구조였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도 MSO 회사들이 발행했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거쳐 B·C 사가 A 씨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에게는 누락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7억2000만 원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을 했다. A 씨가 불복했다. 불복심판을 맡은 조세심판원은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금액을 약 5억 원으로 줄였다. 이후 A 씨는 "MSO 제도를 이용해 합법적 세무 및 회계처리를 했다"며 불복 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MSO는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므로, MSO를 공급자로 하는 (의료행위 대금)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지 않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B·C 사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A 씨가 환자들로부터 의료용역 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이를 자신의 매출로 처리해야 한다"며 "B·C 사는 A 씨로부터 병원관리 및 결제 대행 용역 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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