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용역·결제대행 계약…MSO가 의사 대신 영수증 처리도 세금 고지되자 불복소송 제기 법원 "의사가 의료비 직접 받고 회계처리해야"
병영경영지원회사(MSO)가 의사 대신 환자에게 의료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계처리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 이정희)는 의사 A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MSO인 B·C 회사와 병원관리 및 결제대행 관련 용역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B·C 사는 A 씨 대신 환자들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았다. MSO가 대금을 받아 병원관리와 결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A 씨에게 지급하는 구조였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도 MSO 회사들이 발행했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거쳐 B·C 사가 A 씨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에게는 누락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7억2000만 원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을 했다. A 씨가 불복했다. 불복심판을 맡은 조세심판원은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금액을 약 5억 원으로 줄였다. 이후 A 씨는 "MSO 제도를 이용해 합법적 세무 및 회계처리를 했다"며 불복 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MSO는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므로, MSO를 공급자로 하는 (의료행위 대금)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지 않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B·C 사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A 씨가 환자들로부터 의료용역 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이를 자신의 매출로 처리해야 한다"며 "B·C 사는 A 씨로부터 병원관리 및 결제 대행 용역 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