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소위 상정 처리 시도
소득세 관련 국회손질 가능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에 제동을 거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시도하고 있다. 자동 부의제는 국회의 예산안 ‘지각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점에서 퇴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28일 민주당의 주도로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이 법안은 정부 제출 예산안 중 예산은 자동 부의가 가능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세수 증감 효과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세출예산안 처리와 직접 관련된 법률안인 경우, 재정제도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법률안의 경우 등을 포함한 세입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회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수 파이가 큰 부분에 직접 손을 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임 의원은 이 법이 당장 2025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11월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예산안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 등 부수 법안도 함께 부의된다. 국회의 예산안 지각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헌법상 국회는 내년 회계 시작일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안은 해를 넘겨 1월 1일에 겨우 처리하는 등 예산을 둘러싼 연말 줄다리기가 일상화되고 준예산 편성 위기가 반복된 바 있다.
2014년 자동 부의 제도 도입 이후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횟수가 두 차례에 그치지만, 2021년까지는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됐다.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폐해를 없앤 것이다. 다만 2022년부터는 12월 하순에 처리하고 있어 자동 부의제가 폐지되면 예산안 처리는 더 밀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그래도 정기 국회 회기 내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자동 부의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소득세 관련 국회손질 가능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에 제동을 거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시도하고 있다. 자동 부의제는 국회의 예산안 ‘지각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점에서 퇴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28일 민주당의 주도로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이 법안은 정부 제출 예산안 중 예산은 자동 부의가 가능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세수 증감 효과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세출예산안 처리와 직접 관련된 법률안인 경우, 재정제도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법률안의 경우 등을 포함한 세입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회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수 파이가 큰 부분에 직접 손을 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임 의원은 이 법이 당장 2025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11월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예산안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 등 부수 법안도 함께 부의된다. 국회의 예산안 지각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헌법상 국회는 내년 회계 시작일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안은 해를 넘겨 1월 1일에 겨우 처리하는 등 예산을 둘러싼 연말 줄다리기가 일상화되고 준예산 편성 위기가 반복된 바 있다.
2014년 자동 부의 제도 도입 이후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횟수가 두 차례에 그치지만, 2021년까지는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됐다.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폐해를 없앤 것이다. 다만 2022년부터는 12월 하순에 처리하고 있어 자동 부의제가 폐지되면 예산안 처리는 더 밀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그래도 정기 국회 회기 내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자동 부의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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