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가 된 고(故)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군·경 부실 수사가 원인”이라며 국가가 유족에게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부장 손승온)는 염 상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병대와 경찰이 핵심 물증과 증인을 부실하게 수사해 증거 확보가 매우 미흡했다”고 판시했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 염 상사(당시 35세)는 2001년 12월 11일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동료 군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한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 하천에서는 염 상사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가 발견됐지만, 나뭇가지가 헌병대 보관 중 분실됐다. 도로변에서는 담배꽁초 2개가 발견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당일 함께 술을 마신 같은 부대 소속 준위 A 씨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B 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하지만 당시 헌병대는 A·B 씨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이 사건은 약 15년간 미제로 남았다가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된 2015년 7월 이후 재수사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