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호 前 성균관대 교수, 변호사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자는 추 원내대표 측과 연계하는 건 옳지 않다는 한 대표 측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대통령이나 여당을 공격할 빌미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법의 시행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본연의 의무보다는 정쟁으로 일관해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회의 의무 위반 중 하나로,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고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3월 18일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한 것은, 이전 정부 때 같은 현직 대통령의 자녀나 형제 등의 구속 또는 영부인의 비리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친인척 문제는 지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이를 문 정부의 문제점 중 하나로 공격하면서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올해도 특별감찰관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8억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안착됐더라면, 문 정부와 윤 정부의 친인척 문제가 많이 예방됐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중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 해임 또는 퇴직 후 그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나 차관급 이상 공직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감찰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감찰관법의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 근절과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보라는 제정 이유를 고려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서 대통령은 다음 정부를 염두에 두면서 장기적인 국정 목표 수립과 중·단기적인 정책 개발과 시행으로 정책의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이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토록 하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

살아 있는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는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조속히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그것은 국회의 의무요 법치의 기본이다.

배병호 前 성균관대 교수, 변호사
배병호 前 성균관대 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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