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합의로 대화 물꼬

경영계 “퇴직 후 재고용 바람직”
노측 “법적정년 65세 상향”주장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합의 이후 후속 추진 과제로 ‘계속고용’(정년연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노정 간 갈등이 첨예했지만, 올해 초 사회적 대화가 가동된 후 타임오프가 합의되면서 노사정 대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열렸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29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최근까지 8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인 ‘계속고용’을, 노동계는 법적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정 대화는 의제의 시급성에 따라 대화 진행 속도가 다른데, 계속고용 의제가 경사노위 내에서 논의되는 다른 의제보다 무게를 더하는 양상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는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에 노사가 합의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해 의무가입연령을 현행 49세에서 64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언급하며 노사정 모두 해당 의제에 대한 관심도가 크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또한 기자들과 만나 “고령자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문제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기에 우선순위 책무라고 본다”고 밝혔다. 노동계 내에서는 주요 노조의 주류를 형성하는 간부들의 연령대가 50대로 정년에 가까운 점도 논의에 속도를 내는 현실적 배경으로 보고 있다.

경사노위 내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경영계는 각각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와 인건비를 고려해 일본과 같이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형태의 ‘계속고용’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인 만큼 임금 유연성이 커져 실제 고령자 취업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맞춰 소득 공백이 없도록 법적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오는 12월 12일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의제 공론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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