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코리아’ 돌파구 찾아라 - <下> 밸류업 '골든타임' 놓칠라

“상속세·금투세 손봐야” 목소리
야당 부자감세 프레임에 힘못써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속세제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이 거대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가로막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시행을 2개월 앞둔 금투세 유예와 폐지를 놓고 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고조되는 사이 밸류업을 위해선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국회는 오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금투세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투세는 유예나 폐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의 최종결정권을 당 지도부에 위임했지만 보궐선거와 국정감사가 맞물리면서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밸류업 일환으로 상속세제 개편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지난 7월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에서 40%로 낮추고, 밸류업과 스케일업(규모확대) 우수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현행 최대 600억 원)를 1200억 원으로 올려주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집어넣었다. 밸류업을 위해 최대주주 할증평가(20%)를 폐지하기로 했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더 많이 한 기업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줄인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등 경제의 역동성이 구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거대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이 서민과 중산층과는 무관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탓에 올해 세법개정안은 국회 통과까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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