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추진위원회 운영방식을 비난하며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12월~2020년 4월 경기 평택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 씨를 비난하는 글을 13차례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를 향해 ‘도적X’ ‘양두구육의 탈’ ‘자질 없는 인간’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의 표현을 썼다. 당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와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자 추진위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A 씨는 비대위 회원으로 구성된 대화방에서 추진위를 비판하며 이러한 글을 올렸다. 1심과 2심은 A 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가벼운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