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12월~2020년 4월 경기 평택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 씨를 비난하는 글을 13차례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를 향해 ‘도적X’ ‘양두구육의 탈’ ‘자질 없는 인간’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의 표현을 썼다. 당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와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자 추진위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A 씨는 비대위 회원으로 구성된 대화방에서 추진위를 비판하며 이러한 글을 올렸다. 1심과 2심은 A 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가벼운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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