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로 조합원 총 225명에게서 143억 편취
대구=박천학 기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조합 출자금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돼 설립한 협동조합이 3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 기간 경과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합원 225명을 모집,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 143억 상당을 편취한 6명을 붙잡아 시행사 대표 A·B 씨 등 2명과 총괄 본부장 C 씨 등 총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B 씨는 실질적인 협동조합 임원 역할도 같이 하며 조합자금을 모델하우스 시공비, 분양대행 수수료 등 사업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18억 원 상당을 과대계상된 금액으로 계약한 후 차액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B· C 씨는 공동으로 고용된 분양 대행 직원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집단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며 올해 내 착공 예정"이라는 취지로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고 비교적 소액으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 또는 분양이 가능하다며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전에도 유사 유형의 사업 실패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 조합 출자금 상당 부분을 홍보비·분양 대행 수수료로 사용하는 등 사업 진행 의사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민·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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