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전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는 500㎘, 증류주는 250㎘ 이하일 경우 감면율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로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통상 발효주 한 병이 750㎖인 점을 고려하면 130만 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 감면 대상은 65만 병 생산자까지다. 증류주는 소주 1병(350㎖)을 기준으로 70만 병 생산자에서 140만 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주세 경감 대상 확대와 함께 정부는 전통주 생산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주가 제조장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의 농산물만을 주원료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2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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