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 등으로 고소·고발돼 수사받아 온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는 2022년 유튜브 방송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라며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해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동문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이화여대가 현대사와 여성운동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만 돌아봐도, 경찰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 무능 아니면 봐주기 행태로도 비치고, ‘검수완박’의 부작용도 짚인다.
경찰은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임을 알고 고의로 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명예훼손 법리를 아는지부터 의문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 적시는 물론 사실 적시에도 적용된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으면 면책되지만, 김 의원 주장은 근거도 박약하고 공익과도 거리가 멀다. 경찰이 김 의원 논문을 근거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한 것은 더욱 어이없다. 다양한 객관적 자료로 판단했어야 했고,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어야 옳았다.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선거 8일 전에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절절한 사과문을 올렸던 김 의원이 당선 뒤 이화여대 등을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것은 ‘성 상납’ 주장에 대한 김 의원의 인식을 시사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화여대 등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한다. 경찰의 보완 수사나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임을 알고 고의로 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명예훼손 법리를 아는지부터 의문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 적시는 물론 사실 적시에도 적용된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으면 면책되지만, 김 의원 주장은 근거도 박약하고 공익과도 거리가 멀다. 경찰이 김 의원 논문을 근거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한 것은 더욱 어이없다. 다양한 객관적 자료로 판단했어야 했고,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어야 옳았다.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선거 8일 전에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절절한 사과문을 올렸던 김 의원이 당선 뒤 이화여대 등을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것은 ‘성 상납’ 주장에 대한 김 의원의 인식을 시사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화여대 등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한다. 경찰의 보완 수사나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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