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테무가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온라인상의 불법 활동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EU 집행위원회(EC)가 공식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조사 방침은 즉각 발표될 가능성이 있지만, EC 지도부 교체 등과 맞물려 시기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EU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르면 역내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은 허위·불법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C는 앞서 지난 11일 테무 측에 불법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제출된 정보가 우려를 가라앉힐 만한 수준이 아니며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EU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무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U 조사가 시작될 경우 테무는 EU의 우려 사항에 대처하고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자체 대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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