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당일 재판부에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는 취지로 주장했던 20대 여성이 결국 필로폰 구매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627만 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 씨는 지난 7월 말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해 판사에게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더 진행해달라고 요구해 심리가 재개됐다.
특히 당시 A 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심리 재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격적인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A 씨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지난주에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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