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 비용 마련을 위해 빈집털이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광주 단독주택의 창문으로 칩입해 160만 원상당 금품을 훔쳐다 금은방에 판매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빈 집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주거침입 절도)로 30대 A 씨를 3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1층 단독주택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과 목걸이·금반지 등 1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범행 현장 근처에서 A 씨를 특정한 뒤 전남 순천경찰서와 공조해 지난 28일 한 렌터카 업체에 차량을 반납하러 온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죄 직후 금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 A 씨는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A 씨는 누범기간이고 절도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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