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 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노기섭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