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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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검거된 20대 주한미군 A 씨에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됐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정차된 승용차를 훔쳐 몰고 달아났으며 약 1시간 반 뒤인 오전 2시 50분쯤 경기 오산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승용차를 훔쳐 몰고 가던 A 씨가 택시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파악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대에 빨리 복귀하고 싶어서 시동이 켜져 있는 차를 훔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미국 운전면허만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음 달 1일 A 씨를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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