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회계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3곳 중 90.9%인 666곳이 2023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91.5%와 비슷한 수치다. 정부는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율을 끌어올렸다. 노동계는 해당 조치에 반발했지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공시에 참여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총연맹으로 구분할 경우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공시 대상 282개 노조 중 277개(98.2%), 민주노총은 335개 중 281개(83.9%)가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 기타 노조의 공시율은 93.1%였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산별 지부들이 회계 공시를 거부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 공시율은 지난해 94.2%에서 10%포인트가량 낮아졌다. 금속노조와 산별 지부는 회계 공시를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반발해왔다.
한편 정부는 노조의 회계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 컨설팅과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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