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올해 102명 적발…16명은 규정 속도 시속 100㎞나 초과
안동=박천학 기자
규정 속도를 훨씬 넘는 ‘초과속’ 운전자들이 경찰 암행순찰차에 무더기 단속됐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암행순찰차로 초과속 운행을 한 운전자 102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초과속 운전으로 입건된 102명 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무려 시속 100㎞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되며 형사 입건돼 벌금 및 최대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초과속 운행 근절을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초과속 운행이 자주 일어나는 고속도로·국도를 중심으로 초과속 운행뿐만 아니라 난폭 운전,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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