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A군, 치료비 4000만원 중 급여비용 환수 조치돼
전동킥보드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전동킥보드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해 치료에 소요된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건보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의원에서 건보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급여 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 A군이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차와 충돌해 공단 부담금 기준 약 40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급여 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6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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