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제안서 공동 작성하고 투찰 가격 공유…"예산 낭비 초래" 지적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답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의 공동 부당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작기계는 소재를 절단하고 구멍을 뚫거나 연마해 부품을 만드는 기계로, 선반·밀링·머시닝센터·연삭기 등을 총칭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입찰 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충남·전남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지원과 산업기술 발굴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낙찰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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