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30대 아들 A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은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2일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가정폭력이) 평생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40분쯤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신고 전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가정 폭력으로 어머니를 괴롭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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