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일 경우 의결
이창수(앞줄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 관계자로부터 귓속말 보고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이창수(앞줄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 관계자로부터 귓속말 보고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수사 마비’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다수당이 탄핵소추를 통해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앙지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로, 이번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지방검찰청 중 인원이 가장 많고 수사 건수는 약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검찰 내 비중이 크다. 김 여사 사건뿐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도 맡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본회의에 올라가면 압도적 과반인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확실시된다. 가결되면 중앙지검장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다만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려 중앙지검의 각종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국회가 퇴임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앞선 사례들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중앙지검장이 부재할 경우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지검장 직무를 대리하게 맡는데, 업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철순 기자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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