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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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총책 B 씨 등과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뒤 부산 시내 아파트 7곳을 대상으로 총 11억3500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다.

A 씨는 B 씨 지시로 임대차 계약에 명의를 빌려줄 허위 임차인이나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이 대상으로 삼은 아파트는 전세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깡통아파트’였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임차인, 임대인을 물색해 B씨에게 소개해주긴 했지만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 성립과 완성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직적으로 이뤄진 대출사기 범행으로 범행 횟수와 총 편취금액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선량한 시민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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