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시키고 개선 논의 약속은 안 지켜…손실액 지급"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입은 무임승차 운영 손실을 정부가 일부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총 357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89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할 뿐 실질적으로 무임승차 제도 운용 방안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고 무임승차 운용만을 강요했다"며 "형식적 협의만으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경기철도가 입은 손해는 무임 승객 별도 운임을 유료화했을 경우 취득할 수 있었던 운임 상당액’이라며 대한교통학회 용역을 거쳐 약 90억 원만 지급액으로 산정했다. 또 수익률 달성을 위한 적정 운임과 실제 징수 운임의 차액을 정부가 추가로 보상·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경기철도 측 주장에 대해 "사실상 모든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라는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철도는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2016년 1월 연장구간 개통 당시 양측은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하고,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협약도 맺었다. 이를 근거로 경기철도는 2020년 4월부터 개통 6년 차 이후 무임승차 방안 결정을 위한 협의를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와 무임수송 계산방안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철도는 이후 무임승차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일반 요금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했지만, 국토부가 노인·장애인 부담과 지역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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